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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기한 연장하려면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세금기한 연장하려면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 이동기 세무사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9.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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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38)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Ⅴ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상식

47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자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 불가피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못하거나 세금 납부를 제때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도 법에서 정해진 대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원칙대로 체납처분을 한다면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납부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커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지나치게 큰 세금은 몇년에 걸쳐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기 힘들 때는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한을 연장하라

재해를 입거나 사업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기한 연장을 신청해서 신고나 납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연장 사유 중에는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 기한은 연장이 안되고 납부 기한만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하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거액의 대손 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 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 경색으로 인한 부도 발생이나 기업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기한을 연장하려면 제때 신청해야 한다

세금신고나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과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단,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 승인이 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관할 세무서장의 재량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도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고지서를 늦게 받았다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세법에서는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일까지 일정 기간을 확보해주도록 하고 있다. 즉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그 고지서 등이 납세자에게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지서가 늦게 송달되어서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까지 최소 14일이 남아 있지 않다면, 바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은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커서 일시에 납부하기 힘든 경우에는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가세는 신고기간이 자주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크더라도 나누어 낼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종합소득세나 양도세, 상속세나 증여세 등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납부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법인세의 경우에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몇년에 걸쳐 나눌 수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큰 경우가 많고, 또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런데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세금을 일시에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금 압박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외에도 세금을 몇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경우에 가능하며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최고 5년간(가업상속의 경우에는 10년간, 단 기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20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단,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세금을 몇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대신에 연부연납하는 금액에 대해 연 1.6%(2018년 1월 현재)의 가산금을 이자처럼 추가로 내야 한다.

 

상속세는 물건으로 낼 수도 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을 현금이 아닌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활용해 볼만하다. 그런데 물납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원칙적으로 주식은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은 가능함)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세무서장의 허가 여부에 따라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 물납을 할 수 있다.

 

<세금 고수의 가이드  기한 연장 사유와 징수 유예사유>

1. 기한 연장 사유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청구, 그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화재,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함)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 대리점 및 국고 수납 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함)

 

2. 징수 유예 사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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