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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사업장 있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이용
2개 이상 사업장 있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이용
  • 한국여성세무사회 제공
  • 승인 2019.0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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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 세금 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올 4월까지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부가가치세
 

15.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활용하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신고·납부도 사업장마다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장 마다 신고·납부를 하게 되므로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함이 초래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란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총괄해 납부하는 제도이다. 납세지를 각 사업장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어느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만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자금상의 부담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납부만 총괄할 뿐이며, 기타의 의무, 즉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업무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 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한 다른 사업장을 전부 합해 하나의 과세단위 및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신규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 한다. 또한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의 비교

 

 

 

 

 

 

 

16.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실제 포괄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양수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추징당한다거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양도로 보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관련 매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의 포괄양도(포괄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포함)시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자 대리납부제도

① 양수자 대리납부제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사업을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을 양수한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② 대리납부 방법

매입자 대리납부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③ 대리납부의 효과

사업양도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양수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한다.

 

17. 사업상 증여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지만 대가의 수수가 없거나 재화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없음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의 경우가 그러하다.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자가공급이라고 하며 과세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면세사업 전용재화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한함)를 그 목적을 달리하여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수단으로 사용되는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자가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직매장 반출)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인적 공급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밖의 목적을 위해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그밖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①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②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양도하는 견본품

③ 광고선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 선전용 재화

④ 특별재난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가 있는 경우 해당 재화를 폐업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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