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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에 로보어드바이저 확대·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
금융위 "자산운용에 로보어드바이저 확대·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1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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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금투업 개정안 입법예고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투자계약 자기자본 요건 폐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거부 가능해져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자산운용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자산운용분야에서 핀테크 혁신을 활성화 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제도를 개선하는 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면 4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문 전문가를 의미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투자자가 입력한 투자 성향 정보를 토대로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의 자산 운용을 자문하고 관리해주는 자동화된 서비스다. 빅데이터 기술이 기반을 두고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되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15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또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도 허용된다.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발표내용 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은 현재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 중으로 올해 상반기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올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거부할 수 는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관련법령은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49개 법령 이다.

금융위는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이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가능 여부를 심사할 시스템 구축(코스콤에서 구축예정)에 필요한 기간 고려한 결정이다.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시기인 7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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