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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수익률·수수료 비교한 뒤 타회사 연금계좌 이전 가능
연금계좌 수익률·수수료 비교한 뒤 타회사 연금계좌 이전 가능
  • 일간NTN
  • 승인 2019.01.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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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편집자 주

 

□연금자산(‘퇴직급여 부담금 및 연금저축’)이 집중 납입되고 연간 운용성과가 평가되는 연말연시에 연금가입자는 납입·운용현황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산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①2018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계좌[개인형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추가 납입하거나 ②동일 예금 등으로 단순 만기연장*하기 보다는 물가상승률, 수수료 등을 참고해 운용상품 등의 변경을 고려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음(’17년 기준)

 

1.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단,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시 300만원), IRP는 연간 700만원(연금저축액 포함*)

*예:‘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시 연금저축 300만원 + IRP 400만원)’ 또는 ‘IRP에만 700만원’ 납입

•(세액공제율)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3.2%

•(초과납입액)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 가능(<사례1> 참조)

•(IRP 가입자격) ’17.7.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가입대상이 확대*

*가입 시 자격요건 증명 필요[(예)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등, 근로자:재직증명서 등]

 

 

 

 

 

 

 

 

 

 

2. IRP 수수료 할인혜택을 살펴보자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 사업자별·적립금 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 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분석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수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

또한, 인터넷 가입 등의 경우 면제·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운용관리·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 연금지급시 등
 

        <IRP 개인 추가납입분 수수료율 비교 [적립금 1억원 미만 기준]>

 

 

 





*( )는 면제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평균 수수료율


3. 퇴직연금(DC, IRP) 적립금의 예금보호한도를 확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일반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15.2.2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개정 전에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자보호금액(예시)

 

 

 


*DC·IRP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해 예금보호한도 적용

한편, 저축은행 예·적금은 다른 예금 등과는 달리, 예금보호 한도 이내로만 운용가능토록 제한*하고 있음에 유의(<사례 2> 참조)

*퇴직연금감독규정(§8-2(3)):DC·IRP 가입자의 저축은행 예·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이내

 

 

 

 

 

 

4.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수익률·수수료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보고,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 가능

→ 계약 이전 시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주:1) IRP ↔ 연금저축간 이체는 가입자가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경과된 계좌의 전액이전에 한함.

2) 최근 신규판매가 대부분 중단된 연금저축신탁으로의 이전은 제한될 수 있다.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게 이전 요청

*연금저축 ↔ 연금저축 이전 시에는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일괄 처리 가능

 

5.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이자.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 도래(또는 추가납입)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되어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우려

•가입자는 운용관리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하여 실질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할 필요

 

 참고 지표(예시)

 

 


*(출처) 소비자물가상승률: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 평균 예금금리: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6. 연금관련 정보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편리

•(내 연금조회)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 퇴직 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가입일자, 총 납입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

•(예시 연금액 조회)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

*조회결과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조회결과와 합산해 연금설계를 해볼 수 있다.

•(노후재무설계) 은퇴 시 연금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 금액을 비교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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