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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국세심사위 등 11개 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인천국세청, 국세심사위 등 11개 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1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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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감정평가사·교수 등
- 29일 오후 6시까지 우편, Fax 또는 이메일로 서류제출

4월1일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국세청 소속 국세심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서 일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준비단(단장 이청룡)은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명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17명,  조세범칙조사심의회 위원 13명, 정보공개심의회 3명, 기록물평가심의회 2명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국세청은 역시 임기 2년인 재산평가심의회·국세체납정리위원회·고충심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할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교수 등을 위원회별 각 4명씩 뽑는다.

임기 1년인 공적심의회도 4명을, 임기 3년인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8명을, 임기가 특정되지 않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도 2명을 각각 모집한다.  

모집 위원회별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이외에도 노무사·감정평가사, 2년제 이상의 대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세무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학자도 모집대상이다.

17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이력서,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요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등이다.

인천국세청 개청준비단에 자세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032-430-0225)로, 조세범칙조사심의회는 조사1국(032-430-0315)으로, 재산평가심의회는 개인납세2과(031-290-3175),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징세과(031-250-5656)로 각각 전화하면 된다.

고충심사위원회‧공적심의회‧보통징계위원회‧특별승급심사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은 모두 운영지원과(010-2655-7718)로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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