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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위반 이마트 승소에 대법원 상고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위반 이마트 승소에 대법원 상고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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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마트 승소 판결…검찰 등 이마트·애경산업·SK케미칼 재수사 속도 내

 

가습기살균제 수사 재개…SK케미칼 등 압수수색 (CG)./출처=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수사 재개…SK케미칼 등 압수수색 (CG)./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이마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7일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당시 공정위는 상고의지를 밝혔었다. 

공정위는 작년 3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이마트와 애경, SK케미칼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마트는 7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처분시한이 지났다며 이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이마트 측은 “2011년 8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종료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처분시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었다.

공정위는 반면 “2011년 조사와 2016년 조사는 별개 조사”라면서 “2012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의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11년 조사와 2016년 조사는 제품 라벨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라고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2016년 조사를 새로 직권인지하는 형식으로 처리했으나 이는 내부 사무처리에 불과할 뿐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위는 2011년 첫 조사 이후 7년이 지나서야 이뤄진 공정위의 ‘늑장 제재’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을 들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17일 피해자 발생에도 처벌을 피한 이마트, 애경산업,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재수사에 식품·의료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 소속 검사 전원이 투입됐으며 환경부 담당 공무원도 수시로 중앙지검에 가 수사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준 사법 기능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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