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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 마켓에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공정위, "SNS 마켓에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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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판매자, 소비자 청약 철회 방해

-평생직업교육학원, 부당광고행위

-상조업, 중요정보고시 위반 광고행위
SNS(Social Network Service) 마켓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 /제공=공정거래위원회.
SNS(Social Network Service) 마켓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소비자법 감시활동을 한 결과 SNS마켓에서 제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77일 동안 1713건의 제보가 접수됐는데 새롭게 선정된 SNS마켓 분야의 제보가 87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인 SNS마켓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과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위주로 감시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을 각 분야별로 30명씩 총 90명을 선정했었다.

분야는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3개 분야로 감시요원들은 같은 해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77일간 공정위가 만든 중점 점검 항목에 따라 감시활동을 수행했다.

SNS마켓의 점검 항목은 ‘청약철회 및 금지행위(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1조)’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점검 항목은 ‘부당한 광고행위(표시광고법 제3조)’로 ‘100% 합격률, 임용고시 합격률 1위, 최다합격자’ 등의 배타적 표현으로 실적 등을 표시해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기준을 표시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 등의 위반행위다.

상조업의 점검 항목은 중요정보고시 위반 광고행위(표시광고법 제3, 4조)로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기,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의 중요정보를 고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 597건, 상조 분야에서 23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지난달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 건 중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법위반 47개 업체에 대하여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자진시정을 요구했다”면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해당 광고의 수정 및 중단 등의 방식으로 자진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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