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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추징 하세요!"
감사원, "부산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추징 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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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미과세 추궁
- 국세청 등 과세기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행정 실태 점검

부산국세청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확인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결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세청이 이 사실을 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다보니 관할 세무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A법인이 지난 2012~2014년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에 대해 증여세 2억2767만8178원을 징수하라고 부산국세청에 통보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과세당국의 고가부동산 거래·변칙적 주식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행정 실태 자료'를 1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상속인들간 상속지분이 결정되면 2015년 귀속 증여세도 과세하라고 부산국세청에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2012~2014년까지 P사 지분 5%를 보유한 지배주주였다. P사는 같은 기간 특수관계 법인인 K사 등 6개 회사와 전체 거래 중 36.4~40.85%에 이르는 거래를 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2015년 사망한 A씨의 부친 B씨도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던 P사 주주였지만 주식보유비율이 0.2%(200주)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한계보유비율 3%미만이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아들과 달리 K사 등 6개 특수관계 법인들과의 거래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2016년 3월15일부터 10월11일까지 P사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C씨 등 27명에게 P사 법인 주식 5만23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실상은 B씨는 P사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지분율 0.2% 이외에 명의신탁 주식 5만2300주의 실소유자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B씨의 P법인 주식보유비율은 52.5%(5만2500주)로 급증했다. 당연히 한계보유비율 3%를 초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 대상이 된 것.

부산국세청은 하지만 조사당시 명의신탁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결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이를 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당연히 B씨 거주지 관할 세무서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감사원은 수혜를 본 특수관계법인들과 B씨의 거래비율이 높고 실제 수혜 법인 주식보유비율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수혜법인들의 지배주주가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과 제7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수혜 법인과 그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그 지배주주의 친족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정상거래비율)를 넘고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이 3%(한계보유비율)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 지배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주식변동조사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 실소유자의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증여세를 부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사망했으니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등으로 상속인의 상속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향후 과세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를 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세무서에 통지하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고가부동산 거래나 변칙적 주식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 등 과세 행정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공정과세 기반 정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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