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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강화로 소비자피해 원천 차단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강화로 소비자피해 원천 차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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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 최종 점검…24일까지 자본금 15억원으로 증액해야
-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의 소비자, 전체의 0.4%

2019년 1월 현재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약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월 170만명에 이르던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고객 수가 최근 2만2000명으로, 무려 167만명 이상 감소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바뀐 '할부거래법(2016년 1월25일 시행)'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 최종 점검 자료'를 발표했다.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 시·도에 다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2018년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 소비자 수는 약 170만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상조업체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뿐,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조속히 자본금을 증액할 것을 지속 유도했다. 특히 영세 상조업체들에게는 타 업체와의 합병 및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 등을 안내, 폐업이나 등록 말소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해 지난해 4월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빼돌린 경우, 앞서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누락된 선수금의 50%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프리드라이프와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 선수금 규모 상위 및 회계지표 양호한 업체가 참여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조업체 가입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이 어딘지 확인, 해당 기관에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소비자(약 2만2000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체서비스에는 ‘내상조 그대로’(공정위 및 6개 참여업체),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이 있다.

또한 자본금 미충족 업체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자본금 증액을 완료하여 재등록 절차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조업체 상황을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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