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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 낮춘다…2천여명→39만명 확대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 낮춘다…2천여명→39만명 확대
  • 연합뉴스
  • 승인 2019.0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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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계사도 전문투자자 인정…중소·벤처기업 전문 투자중개사 도입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일반인들보다 더 위험한 영역의 투자가 허용되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에 적극 투자할 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증권사 종사자 등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인천 검단산업단지 내 전자칠판·전자교탁 생산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중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개선방안'과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 개인 전문투자자 개선 방안

 

현 행

해외 사례

개 선

진입요건

 

(투자경험)금융투자잔고 5억원 이상 등

()투자경험 불요

(EU)잔고 50만유로 등

< 요건 완화 >

(투자경험)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 이상

 

(손실감내) 소득 1억원 이상 or 재산 10억원 이상

()연소득20만달러 이상

(EU)손실감내능력 불요

< 요건 정비 >

(손실감내)부부합산 소득 신설(1.5억원) or 재산 5억원*

* 주거 중인 주택 제외

 

(전문가) 인정않음

()관련법 상원 계류중

(EU)전문가 인정

< 요건 신설 >

변호사 등 전문가 요건 신설

등록절차

 

금융투자협회 등록 필요

판매회사, 전문서비스 기관 등이 담당

< 등록주체 개선 >

금융투자업자등록

투자자

보호

전문투자자 관련제재 조항 없음

 

*요건을 미충족한 개인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대우한 경우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제재 가능

판매금액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 등 행정제재 보다는 사인간 분쟁으로 해소

< 요건 신설 >

전문투자자 관련불건전 영업행위 제재조항 신설

우선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잔고 기준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초저위험 상품에는 국고채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해당한다.

또 1억원인 현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 추가되고 10억원 이상인 현 재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 위험도도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진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투자 시 금융투자사의 설명의무에 따른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은 잔고 기준(5000만원)만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식도 신설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완화로 개인 전문투자자가 현 2000여명 수준에서 약 37만~3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자산요건 충족자 15만~17만명,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22만명 등이다.'

◇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효과 추정

구 분

요건 충족자수

비 고

소득자산요건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

15~17만명

-

전문지식 보유자

금융투자업 종사자

7.9만명

’18.9.30 기준

변호사

2.5만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기준

회계사

2.0만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기준

변리사

0.4만명

대한변리사협회 회원

세무사

1.3만명

한국세무사회 회원 기준

감정평가사

0.5만명

한국 감정평가사협회 회원 기준

금융 자격증

소유자

6.6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0.3만명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0.4만명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합 계

37~39만명

-


그동안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야 했던 개인 전문투자자의 등록절차도 금융투자회사 등록으로 간소화된다.

다만 증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하는 등 사후 규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투자자 관련 불건전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연내 시행하고자 이달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의 진입 요건을 기존 투자중개회사(증권사)보다 훨씬 낮춰 제시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사는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자본금 최저 수준인 5억원이 적용된다.

인력도 투자 권유자문 1명, 내부통제인원 1명 등 최소 2명 이상이면 된다.

업무는 사모발행 증권 중개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되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구조조정 자문, 인수합병(M&A) 가치평가 등도 할 수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의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주주 변경 시에는 2주 이내에 사후 보고하면 되고 준법감사인과 위험관리인 선임의무도 배제된다.

 다만 이용 대상자는 전문투자자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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