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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빌려준 보이스피싱 계좌에 입금된 돈 인출 땐 횡령”
대법 “빌려준 보이스피싱 계좌에 입금된 돈 인출 땐 횡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1.22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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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송금·이체된 돈 찾아 쓰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

- 경미한 형사사건, 1심 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2심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그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몰래 인출해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기피해금도 잘못 송금·이체된 돈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장에 잘못 송금된 돈을 무단사용하면 안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 모(64)씨의 상고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장 명의인이 잘못 송금·이체한 돈을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명의인이 개설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돼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시각장애 3급인 여 씨는 “통장명의를 빌려주면 신용도를 높여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연루자의 부탁을 받고 사용 중이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여씨는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전력이 있었다. 얼마 뒤 여 씨의 통장에는 누군지 모를 3명의 이름으로 120만 원 정도가 입금됐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었다.

여씨는 2016년 8월 사기범에게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120만원 중 119만5000원을 인출해 사무실 임대료와 팩스요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11월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여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씨와 사기피해자들 사이에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3심제의 구조에 따라 제1심법원, 제2심법원, 제3심법원으로 나눠지고, 사건 종류에 따라 단독사건(판사 1사람이 재판)과 합의사건(판사 3인이 합의부를 구성하여 재판)으로 나눈다.

‘법원조직법’에 단독재판부에서 처리할 사건, 합의재판부(합의부라고 약칭)에서 처리할 사건을 정하고 있다.

1심법원은 대개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서 단독사건, 합의사건을 처리한다. 민사에서 소송가액이 5000만원 미만의 사건 등, 형사는 법정형이 경미한 사건 등은 단독사건으로 분류된다. 단독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법원(제2심법원)은 같은 지방법원 내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항소부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여씨의 경우 법정형이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분류돼 1심 법원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것이다.

합의사건 판결에 불복해도 항소법원(제2심법원)에 항소하지만 이 경우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으로 올라간다. 항소법원이 2가지 종류, 항소심의 2중구조인 셈이다. 항소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시 불복할 경우 상고는 똑 같이 대법원(제3심법원)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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