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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야 산다!"…중소형회계법인 합병 움직임 뚜렷
"합쳐야 산다!"…중소형회계법인 합병 움직임 뚜렷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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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조건 감사인 등록제 앞두고 회계사법 개정으로 충분조건 완비
- 170개 회계법인 올 한해 크게 줄 듯…23일 인덕·진일·정일 한지붕

오는 2020년부터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감사를 할 수 있고, 회계법인끼리 인수합병(M&A)하는 요건과 절차를 크게 완화하는 쪽으로 ‘공인회계사법’이 작년말 개정됨에 따라 중소형 회계법인들의 합병 움직임이 뚜렷하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 성도·이현 합병법인이 해외 제휴사와의 계약만 남기고 있고 23일 오후 5시 인덕·진일·정일 회계법인이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합병 계약식을 연다.

이들 회계법인은 합병에 잠정 합의했으며 사원 총회와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30일께 정식 합병법인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계법인끼리 인수합병(M&A)하는 요건을 크게 완화한 ‘공인회계사법’과 감사인등록제 등이 포함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법인들이 시스템화를 통해 단위별 강점들을 합쳐 시너지를 내기 위한 합병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70여개에 이르는 회계법인들의 수가 올 한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공회는 지난 15일 달라진 회계법인 인수합병(M&A) 제도를 담은 ‘공인회계사법’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많은 중소형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관심으로 보였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회계법인 합병 추진 건이 4~5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는 “감사인 등록제에 대비하고 대형화를 통해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합병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감사인등록제’에 따라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다.

또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기준 회계사 600명 이상이면 가군, 120명 이상이면 나군, 60명 이상이면 다군 등으로 분류돼 인력 규모가 클수록 감사 대상 기업군이 확대된다.

인덕·진일·정일의 합병법인은 나군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도 사업보고서(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 기준 각 회계법인의 주사무소 공인회계사 인력은 인덕 59명, 진일 45명, 정일 16명이다.

올해 중소형 회계법인들끼리 합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중소형 회계법인들끼리 합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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