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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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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 여지 있는데 당장 제재 땐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생겨"
- 삼바 제기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증선위 제재 효력 중단"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법원이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11월27일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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