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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나란히 정부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국세청·관세청 나란히 정부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1.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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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한 혁신 등 4가지 혁신 호평

-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수출신고정보 연계, 사용자 절차를 간소화

국세청이 행정안전부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정부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해 선정한 12개 우수기관에 포함됐다.

관세청도 국세청과 함께 혁신을 잘한 5개 외청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안전, 인권 등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우수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대표혁신 사례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법원행정처와의 협력해 관련 정보를 공유, 납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해 세금신고 불편을 크게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2019년까지 자영업자 대상 신고검증과 소상공인 대상 세무검증을 전면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완화한 공로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에서 각종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신고도 할 수 있는 ‘보이는 ARS’를 도입한 점도 납세자 만족을 높인 혁신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관세청은 앞서 태워 없애거나 매립해오던 수입주류 폐기방식을 개선,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관세청이 상공회의소와의 협력,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수출신고 정보를 연계해 사용자 절차를 간소화 한 점이 좋은 혁신사례로 꼽혔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반품에 따른 관세환급 절차를 개선하고 1000 달러(USD) 이하 물품은 수출신고 없이 환급하도록 개선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22일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반영된다. 우수기관 중 혁신 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뽑힌 정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장관급 6개 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병무청, 통계청 등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18년이 혁신체계와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혁신성과가 국민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는 체감형 정부혁신, 적극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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