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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별대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 '백년대계',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
[신년특별대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 '백년대계',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
  • 정창영 기자 / 본지 주필
  • 승인 2019.01.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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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변호사 진입 세무사법 개정에 최선

- 풍부한 경륜·실사구시 리더십 발휘… “발 붓도록 뛸 각오”

일 복(福) 많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올해를 “세무사업계 백년대계를 전제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등 숙원사업에서부터 회원권익을 위한 세부적인 현안까지 매사 발로 뛰며 깔끔하게 해결해 나온 이 회장이다. 세무사회장 취임 후 그는 아플 시간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세무대리 진출 문제와 함께 세무사업계 숙원사업 중 숙원사업인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 참여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올해를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로 꼽았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파고가 업계를 향해 밀려들고 있다고 위기감을 말했다. 따라서 올해는 회원들이 똘똘 뭉쳐 세무사업계의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자신의 경험과 경륜, 그리고 특기인 긍정(肯定)의 힘과 실사구시(實事求是)리더십을 발휘해 연초부터 맨 앞에서 발이 붓도록 뛰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 초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고 있는 이 회장을 만나 올 세무사업계를 향한 그의 계획과 각오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아플 틈도 없이 회무에 매진…회원 화합 분위기 큰 보람

 

 

 

 

 

 

 

 

 

 

-2019년 기해년 (己亥年) 새해입니다. 회원들께 한 말씀해 주시지요.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1만3000 회원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해 세무사회가 직면했던 현안을 해결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항상 세무사회 회무 추진에 단합된 힘을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회원 한 분 한 분의 사업이 번창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회장님께서 올 한해 가장 중점적으로 펼쳐 나가실 회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변호사에게 일정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을 금년 말까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 1만3000 세무사 뿐 아니라 6만 여 사무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의 생존이 달린 아주 중요한 해인만큼 회원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되고,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에서 심의 중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역시 금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것입니다.

이밖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하는 의원입법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우리 1만3000 회원 모두의 권익 향상과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회무가 고르게 추진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지난해에도 강행군으로 회무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세무사업계를 힘들게 하는 사안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입장아래 추진됐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확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등과 함께 중소기업 경영 악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회가 나서서 금융위원회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에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세무사회의 끈질긴 노력에 금융위원회가 재입법 예고를 하며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준 조건을 완화해 대상 법인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영지도사가 컨설팅 업무의 독점을 위해 추진하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률의 폐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 징계 요구권을 폐지해 국세청장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해 노고가 많았던 회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쫓아다니며 세무법인 지점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원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반회비를 50%(약 10억원) 인하하고 이에 따른 소모성 경비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회비를 사용하는 긴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지역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연수원을 새롭게 개편하고 직무향상을 위한 동영상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 보급 확대를 위해 데이터 전환의 상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 클라우드 서비스인 세무사랑 포켓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업무 중에서 미진했거나 아쉬웠던 업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의 권익신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만 헌법학자들의 통설과 이전 헌재의 판결을 뒤엎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일시에 세무대리시장에 진입을 시도하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헌재의 입법 권고대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검증받은 변호사만이 세무대리 시장 규모를 고려해 제한된 수의 변호사만 진입할 수 있도록 입법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의중인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례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조세소위로 회부로 심의되는 것이나 변호사 출신 의원 한 분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의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약사항 대부분 이행…회원 권익 위해선 종횡무진 누벼

일반회비 50%(10억원) 인하…회비는 ‘꼭 필요한 곳’만 지출

올 회장 선거 공정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가운데 치러질 것

 

-취임 만 2년차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취임 당시 공약으로 강조하셨던 내용에 대해 스스로 평가 하신다면.

▲“많은 부분을 시행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라는 숙원을 성취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존치시키고,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시켰습니다.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을 최소화하도록 한 공약을 지켰으며 조세불복 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도 확대시켰습니다.

회원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반회비를 50% 인하했으며 회원서비스 강화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무처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회원과 세무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개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회원에게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동영상 교육을 확대 제공했습니다.

지금도 회원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행사항을 체크하며 미비한 부분의 보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국세청 재직 시에도 일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서 그런지 끊임없이 밀려드는 현안 처리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회원 화합문제가 크게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 선거 출마 당시에도 세무사회 저변에는 회장 또는 회직을 놓고 감투싸움을 하듯이 파벌이 조성되고 세력다툼이 계속되다 보니 관련기관이나 외부에서 세무사회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 우리 업계에 가장 큰 근심이었던 불신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습니다. 다행히 회원 여러분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회원들이 원하는 제언이라면 지역을 불문하고 달려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을 위한 정책이라면 회무에 적극 반영시켜 회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회원들에게 전해졌는지 갈등 없는 한국세무사회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내실 있는 세무사회를 만들고 회원권익 향상을 위해 힘 있는 세무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세무사회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느끼는 소회가 있다면.

▲“사실 저는 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서 2번의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3번째 회장선거에 나설 때는 그동안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움과 신의를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회원 위에 군림하거나 권위적인 세무사회장이 아니라 늘 회원 옆에서 도움을 드리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회장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습니다.

다행히 저의 이런 노력에 대해 많은 회원님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더 힘이 나기도 합니다.

솔직히 회장이 되고 나서 병치레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독감에 걸리고 몸살로 며칠을 누워 지내곤 했는데 회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병치레가 없습니다. 바쁘면 아플 새가 없다는 말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 일복이 많은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무사회장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제 회장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엊그제 회장으로 취임하고 세무사자동자격폐지 하기 위해 국회로 뛰어다니고 회원들과 기쁨을 함께했던 것이 벌써 지지난해가 됐습니다.

세무사회장은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로 회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정대로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조용한 가운데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반 넘게 저는 회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회원들에게 봉사한다는 신념 아래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금년 말까지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업무의 일부를 허용하는 정부 입법보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조세소송, 조세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세무대리를 독점하면서 이젠 세무사의 고유 영역인 장부기장, 세무조정까지 잠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거에 1만8000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1만3000 세무사, 6만여 사무소직원,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금년 한해는 우리 세무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집행부는 세무사의 사활이 걸린 세무사법 개정에 회원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와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우리 1만3000 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창영 본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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