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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과 무관한 횡령액, 소득금액변동 통지액에서 제외
가공매입과 무관한 횡령액, 소득금액변동 통지액에서 제외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9.01.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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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권익차원에서 조세세무전문가도 소송에 함께 참여해야 승소 가능성 높아져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3. 결론

□쟁점별 논리 전개(추가 주장)

쟁점사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아닌 동항 제2호가 적용되는 사례로서 가공매출로 인해 유입된 대금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대금으로 장차 반환해야 할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채가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가공매출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세무조정을 통해 ‘부채’로 계상하면서 ‘유보’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세법개론 P429). 그리고, 가공매입 명목으로 유출된 대금은 이러한 ‘부채’의 감소이므로 역시 ‘유보’의 감소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② 소득처분을 하더라도 ‘유보’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 856(2008.5.6.)에서 보듯이 가공부채에 대응해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보아도

가공매입에 대응해 계상된 것이 가공매출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공매입 상당액만큼은 △유보로 처분하고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의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 보면

국세청 심사소득 2012-0016(2012.5.25.)에서 보듯이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형식적으로 계상한 후 상계한 것일 뿐, 가공매출 금액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가공매입 금액 상여처분 시 가공매출 금액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 전 대표이사인 ○○○의 주가조작, 가공매출, 가공매입 행위의 전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과정에서 가공매출액 587억원(선급금 입금액 386억원)이 발견되자,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액 294억원도 동시에 경정하되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한 건으로서 동시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감액해 경정하여 준 것이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있었어야 함에도 가공매입액에 대한 유출하기 이전에 가공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공매출처 명의로 원고의 전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수금(선수금) 등으로 수표로 입급한 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입 대금을 수표로 지급하면서 피고의 법인자금이 아닌 가공매출처 명의로 입금된 전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법인자금에서 유출된 금액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또한, 심판례에서 보듯이, 쟁점가공매출액 만큼의 대가를 청구법인의 계좌에 선입금했다가 쟁점 가공매입액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장부에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음(국심2007서2257, 2007.10.29., 조심2009서3781, 2010.12.29.).

따라서, 가공매입금액(294억원)도 가공매출금액(약 587억원)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정상여금액은 전액 취소되어야 함(심사소득2011-111, 2011.12.8., 국심2004중1728, 2005.3.23.; 국심2004서3091, 2005.3.25.).

다. 설령 가공매입 금액과 가공매출 금액이 서로 상계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출 금액으로 선입금된 금액으로 지급한 가공매입 대금은 실질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즉, 상여처분이 불가함).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서이46012-10947, 2002.5.2. 등 다수)

조세심판례에 의하면, 쟁점가공 매출액 만큼의 대가를 청구법인의 계좌에 선입금했다가 쟁점가공 매입액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장부에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가공 매출 세금계산서가 쟁점가공 매입 세금계산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에 해당되는 점(국심2007서2257, 2007.10.29., 조심 2009서3781, 2010.12.29.),

-사외유출된 가공매입 금액 전부가 처분청의 부과처분 전에 법인장부에 입금된 경우에는 사실상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 점(국심2004서3091, 2005.3.25.)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처분 사유는 ‘가공매입’에 한정되며 ‘횡령사실’은 처분사유가 아님.

- 가공매출 금액의 입금전표를 보면 (주)○○전자에서 입금시킨 것이 아니라 ○○○와 직원들 명의로 140억원이 직접 청구법인의 위 거래계좌에 직접 익금시킨 것임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면서, 2심에서 가공매입 대금으로 유출된 금액 중에서 다시 회수되어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116억원을 합하면 256억원으로 가공매입대금 유출액 247억과 비슷한 점.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출금액으로 선입금된 금액으로 지급한 가공매입대금은 실질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상여처분이 불가함.

쟁점④:설령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대응되지 않아 상여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횡령으로 확정된 금액 중에서 가공매입 대금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만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 것임.

비록 검찰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서 가공매입대금 등으로 출금된 21,171,000,000원 중에서 횡령으로 본 7,189,000,000원 중 쟁점사건인 가공매입과 관련되어 ○○○이 횡령한 금액은 945,000,000원이면, 나머지 6,244,000,000원은 최종적으로 제3자 등이 이서한 수표로서 쟁점사건과 관련없는 횡령금액이므로 별도로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사건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도 아니며,

이 자금흐름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가 사용한 금액은 945,000,000원이며, 나머지는 ○○○가 대금을 빌려주었거나 물품대금으로 받은 자들에게 지급한 수표를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이서하여 사용한 금액이다.

설령 검찰조서에 의한 횡령금액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가공 매입과 관련된 945,000,000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쟁점가공 매입과 관련없는 기타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해야 한다.

 

 

 

 

 

 

 

 

 

*2,550,000,000원:특허권 분쟁 합의금 25억원을 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원고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상여처분 불가

따라서, 위 횡령금액과 상관없이 본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액 전체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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