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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가처분 인용은 '살인죄' 기소에 '주거침입죄' 논한 격"
참여연대, "삼바 가처분 인용은 '살인죄' 기소에 '주거침입죄' 논한 격"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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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률 위원장, "법원이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법성 입증한 것 아냐" 의미 축소
- 2015년 회계 변경때 완전자본잠식 상태 은폐 목적 모의한 회계사기 의혹 제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3공장 내부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3공장 내부 전경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낸 시정요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진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판결 근거로 삼은 교수들 보고서가 삼성측 수수료를 받고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일방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금감원의 감리 내용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부 문건 등의 객관적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계 변경으로 발생 가능한 완전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음이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가 22일 "(삼바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재 처분이) 공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시장 충격을 고려했다는 여론에 대해 김 위원장은 "판결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위권 기업의 재무정보가 4조5000억 규모의 분식이 된 상태에서 유통된다는 의혹이 금융시장 투명성으로 번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위원장은 "횡령∙배임 등 보다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사로 알고 있다"면서 "과거 쌍용자동차 회계분식 재판을 겪었던 경험에 비춰 판사들이 전문 지식을 못 갖춘 영역은 대개 몇몇 유명대 교수들의 이름값에 의존해서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본안 소송도 삼성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부가 (증선위)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비하는 결정에 불과해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 결정은 아니라고 명시했지만, 성향을 불문하고 법조계는 꼭 삼성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인용된다고 보는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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