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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여의제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대법원, "증여의제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1.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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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적극적 부정행위 했다고 보기 어렵다"
- 전문가, “소득세 누락은 조세포탈, 부정행위 부인한 판시는 의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 명의신탁과 달리 증여로 간주되는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 자체가 과세요건이므로,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모순이라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3일 선고한 주식 명의신탁 세금의 가산세 관련 판결(2018두36004)에서 “원고가 이번 명의신탁과 관련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B씨는 지난 2010년 12월2일 A씨에게 돈을 보내줘 A씨 명의로 자신의 K사 주식을 취득토록 했다.

A씨는 B씨 요청에 따라 계좌를 개설, B씨가 그 A씨 계좌로 주식취득자금을 입금했다가 다시 주식대금으로 돌려받았다. 겉으로 보면 A씨는 B씨의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이들은 주식양수도 계약서도 작성,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때 증빙으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2015년 10월6일 이 수상한 거래를 포착, “이 주식양도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A씨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8억7066만9560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심지어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부정행위로 봐 부당무신고가산세 1억8392만8080원까지 얹어 부과했다.

사건은 불복절차와 행정소송을 거쳐 급기야 대법원 상고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 따르면, B씨의 행위는 재산의 객관적 귀속 자체에 혼선을 초래, 실제소유자인 자신의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과 같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다.

반면 A씨는 이런 명의신탁을 통해 자기 명의로 주식을 보유, 여러 납세의무를 지게 됐다. A씨가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명의를 빌려줘 증여세를 부담할 A씨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가짜 세금신고 등을 수반한 부정한 명의신탁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본다면 명의 빌려준 대가가 가혹하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판례(2015두44158, 4월13일 선고)에서도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조세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행위를 상속세나 일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부정행위로 보고 있지만 명의신탁 외에 다른 적극적 행위 없이 단지 명의위장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행위를 조세포탈죄에서의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5년 판례(2004도7359 판결, 1월28일 선고)에서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인정받으려 명의신탁 사실을 숨긴 허위 양도신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포탈목적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비슷하게 2011년 판례(2010도10968 판결, 6월30일 선고)에서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도 자녀가 해당 주식을 산 것처럼 가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주고받은 경우 의제증여세 포탈범행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판례를 본지에 소개한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법 제4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명의신탁행위는 과세요건이지, 법 제45조의2에 의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곧 조세(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아님에도 이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부정행위로 봐 일반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 왔다. 유 변호사는 이런 관행과 관련, “대상 판결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시기상 늦은 감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주식명의신탁은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배당소득 합산과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주식명의신탁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있어서도 주식 명의신탁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라며 “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행위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증여세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다만 “명의신탁자가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전형적인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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