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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표준감사시간안 검증 없이 한공회가 다수결로 밀어부쳐”
경제단체, “표준감사시간안 검증 없이 한공회가 다수결로 밀어부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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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과반수 한공회장이 추천…경제단체위원 의견 미반영
- 다수결로 강행…"표준감사시간, 원자료 빼고 통계적모형만 검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22일 공고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수결로 강행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그룹별·업종별로 제시된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검증이 안된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1일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위원회)’를 두게 했다.

위원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 5명,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5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한공회 회장이 회계법인대표 5명과 회계정보이용자 대표하는 위원4명 등 총 9명을 추천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 5명은 각각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한국코스닥협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표준감사심의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4개 경제단체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공회가 위원회에 참여한 경제단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표준감사시간안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면서  “15명 이내 위원중 과반인 9명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해 경제단체 추천 위원이 다른 의견을 내도 다수결로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에 필요한 ‘적정’시간 이라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으로, 표준감사시간을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이를 참조해 협의해 감사시간을 정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한공회가 공고한 안을 보면, 표준감사시간을 실제로 강행규정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준감사시간의 산정과 통지는 물론 조정까지 한공회에서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강행규정이라는 소리 아니냐”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은 회사와 감사인이 표준감사시간에 적합도심사가 필요한 경우 한공회에 신청하도록 했다. 한공회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표준감사시간적합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감사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서 수용가능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표준감사시간제정안은 대상 그룹별·업종별로 평균 표준감사시간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그룹1의 대규모 상장기업 중 기업규모가 50조이상인 제조업은 3만1760시간, 서비스업은 1만9000시간, 금융업은 2만2480시간이 제시돼 있다.

지난 11일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제정안에서 제시된 표준감사시간이 검증된 것인지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당시 검증을 맡았던 한국회계학회 측에서는 “통계적 검증만 했다”고 설명했다.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은 공청회 당시 “학회의 중견연구자가 통계적 검증을 했으며,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지 적합도를 검증했다”면서 “원시자료 정확성 검증은 하지 않고 통계적 모형에 관한 검증만 했다”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그룹별·업종별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검증없이 당시 안으로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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