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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세정 발전 씨앗은 조세실무 현장에 있죠”
“세제·세정 발전 씨앗은 조세실무 현장에 있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1.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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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4대 학회장에 취임한 유철형 변호사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잘못…행정 벌로 제재해야”
- “조사사무처리규정 법령화가 맞다…세무조사 녹음권은 양날의 칼”

조세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자격사·기업실무자가 긴밀하게 어울려야 현실에 맞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4대 학회장에 취임한 유철형 변호사(53·남·법무법인 태평양)는 24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다양한 분야의 조세 전문가를 지속 영입, 학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다른 조세학술단체와의 교류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신임 회장은 또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을 발굴해 연구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 합리적 세제와 세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하겠다”며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적어도 연 1회 이상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법리가 부동산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아직도 주식명의신탁을 증여로 봐 증여세를 물리고 있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식명의신탁은 세금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 벌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 훈령으로 돼 있는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을 법령의 지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고, 세무조사 녹음권은 좀 더 논의돼야 하며,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이연 등은 구조조정 활성화라는 큰 구도에서 봤을 때 굳이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철형 한국조세연구포럼 신임 회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명의신탁 증여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핵심이 뭔가?

▲ 명의신탁은 규제를 하는 것은 맞지만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합의가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있어왔다.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 데 명의만 빌려줬다는 이유로 다른 처벌 이외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령 기업주가 불가피하고 긴박한 사유로 직원 명의를 빌려 주식 등을 매집했다면, 자본시장법 등 금융규제를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아무런 이득도 없이 명의만 빌려준 직원에게 명의 빌려준 이유로 증여세 등 거액 세금을 물리고 못 내니까 가산세까지 얹어 급여압류까지 하는 경우도 봤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말고 ‘행정 과태료’로 제재하는 쪽으로 법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 국민들은 명의신탁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 과거 명의신탁 문제는 주로 부동산 분야라서 이해가 어렵지 않았다. 친지 명의로 땅이나 집을 사뒀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 증여세 등이 문제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실명제법’ 이후 부적절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제재가 이뤄졌고 증여세 과세는 없어졌다.

남은 명의신탁 문제는 이제 주식이다. 주식도 사실 다를 게 없다. 주식명의신탁도 증여로 봐 증여세를 부과할 게 아니라 행정벌로 다스려야 한다.

 

- 국세청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여의제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 헌법재판소가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현행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과세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증여의제 납세자가 명의신탁자로 바뀌었는데, 현행 법제와 판례 아래서는 이것도 문제다. 자기가 자기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국책 조세재정연구소에서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낸 적도 있다.

 

- 최근 공정위가 지주회사 법인세 양도세 과세이연 조세특례 문제를 한국만 있는 혜택이라고 문제제기 하고 나섰다. 조세연구포럼이 이런 기업 세제 개편도 건의할 법 한데.

▲ 지주회사는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마련해 적극 권장한 제도다. 과세이연은 M&A 대상 자산에 대해 처분 때까지 과세를 미뤄준다는 것이므로 큰 혜택은 아니다. 제도가 주로 대주주 가업승계를 위해 활용됐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화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국만 있으니 문제”라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에서만 필요한 제도일 수도 있는 것이다.

 

- 지난해에는 ‘국세기본법’에 녹음권을 명시하는 문제와 국세청 훈령인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령화 문제가 민감하게 다뤄졌다.

▲ 최근 대법원에서는 세무조사 절차 등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과세 당국에 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법령과 세무행정도 많이 정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세무조사 녹음은 현행 법제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권리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나 세무대리인들 입장에서나 부담이 돼 입법이 보류된 것 정도만 알고 있다.

국세청 훈령 수준의 조사사무처리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단위에서 임의로 바꿀 수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가변적인 정보에 정확히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

 

- 내년이면 포럼 설립 20년이다. 특별한 이벤트라도?

▲ 내년 포럼 20주년를 장식할 멋진 이벤트는 차기 회장을 맡으실 분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올해는 그 준비를 하는 해로, 기본에 충실한 포럼을 만들기 위해 학술대회와 학술지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금은 다소 저조한 조세실무자들이 보다 더 많이 학회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

공무원과 자격사 이외에도 조세업무를 하는 기업체 재무·경리실무자들은 개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제도와 행정에 직접 맞닥뜨리게 된다. 판례나 유권해석도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례들을 공유하고 제기해줘야 포럼이 더 활성화 되고 발전해 목적사업도 더 잘 할 것 같다.

 

유철형 변호사는 이런 사람

20년간 조세 법리 연구를 이어온 유 변호사는 대표적인 조세 전문 변호사다.

서울대학교와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땄다. 이후 도미, 캘리포니아웨스턴 로스쿨에서 비교법 석사과정(Master of Comparative law, M.C.L.)을 이수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다.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 심의위원회 위원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석류장을 받기도 했다.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조세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해왔다.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에서는 지난 2년간 부회장으로서 봉사해왔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내국세·관세·지방세 등 조세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이론과 실무의 병행연구’를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지난 2000년 설립한 전문 학회다. 현재 변호사·세무사·관세사·회계사·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세밀한 이론연구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행정·제도 및 조세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정기 학술대회와 논문집·학회지 발간도 이어오고 있다.

유철형 한국조세연구포럼 14대 학회장
유철형 한국조세연구포럼 14대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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