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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종근당 회장 집행유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집행유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25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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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폭력치료강의 수강·사회봉사" 명령
- 25일 11시 현재 종근당 주가 전일대비 500원 하락중, 24일에는 1500원 하락(1.39%)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회장의 이런 행동은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도 비판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후에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25일 11시 현재 종근당 주가는 전일대비 500원 감소한 10만6000원이다.

24일에는 1500원 감소한 10만6500원으로 장마감 됐다.

2018년 9월말 현재 종근당 최대주주는 21.9% 보유한 종근당홀딩스다. 이어 이장한 회장이 9.5%를 보유하고 있다. 종근당홀딩스 최대주주는 33.73%를 보유한 이장한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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