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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방위사업 참여 쉬워졌다...하도급계약 등 방사청 제도 개선
중소기업 방위사업 참여 쉬워졌다...하도급계약 등 방사청 제도 개선
  • 연합뉴스
  • 승인 2019.01.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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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 규격 공개확대·원가자료 제출 부담완화 등

-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협력업체 원가자료 제출대상, '3억원 이상'→'5억원 이상' 조정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은 올해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장벽을 낮추는 등 군수품 계약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구현을 위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였다.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가점은 기존 0.15점에서 0.3점으로 높였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배려했다"며 "기능사 4명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도 해당 항목에 만점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작년 군수품의 품질과 생산기준이 되는 국방규격 147건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에도 추가로 국방규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간 국방규격 공개 품목은 상륙용 보트, 기관총 덮개, 전투식량, 계급장 등이었다.

방산 참여기업의 원가자료 제출 부담도 줄였다.

이를 위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대상을 기존의 품목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면 자료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물론 최초 양산 계약까지도 지체상금 상한을 10%로 설정하도록 개선했다"며 "군수품 계약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체상금은 방위사업 계약 이행이 지연될 때 기업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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