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09 (금)
국세청, 자발적 성실납세 적극 지원…서비스세정 체계 확립
국세청, 자발적 성실납세 적극 지원…서비스세정 체계 확립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1.28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중점 추진과제 이행 결의
- 외환수취자료 활용, 1인 미디어 창작자 성실신고 적극 유도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체계

올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문답형 신고방식' 등 간편신고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신설 등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는 서비스세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면서 이날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중점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된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 확립'이라는 과제에 대해 ▲신고 전 단계부터 납세자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 ▲세금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간편 서비스 지속 확충 ▲편리한 세금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서비스 개발·확대 ▲납세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세무상담 및 민원서비스를 개선 ▲성실납세자 우대 및 홍보 강화로 자발적 납세문화를 확산 등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고 전 단계부터 납세자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별 다양한 내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신고 안내자료를 지속 개발하고, 외환수취자료 등을 활용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신종거래·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움정보도 적시에 제공하게 된다.

또 가족관계자료 수집에 따라 최초로 상속세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양도세 신고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자료를 적극 제공하며, 현행 우편송달 위주의 신고안내뿐 아니라 전자신고·조회 등 서비스를 작년 89종에서 올해 200종까지 모바일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모바일 '신고도움 서비스' 및 쉽게 이해되는 시각화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사전안내 항목의 실제 신고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개선하고, 분야별 현장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일선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기 위해 납세자·세무대리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금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 서비스를 지속 확충한다는 방안에 따라,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미리채움' 항목도 지속 확충한다.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복수사업장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위해 '모두채움'을 지원, 소득세 전자신고 때 납세자 특성별 인적공제 및 기타항목을 자동 분류·제공한다.

소규모 간이과세자를 위해 쉬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완료하게끔 마련한 '문답형 신고방식'을 도입, 앞으로 전자신고 때 입력오류 여부를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또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수임납세자 정보 제공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신고가 많은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신고지원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편리한 세금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서비스를 개발·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기존 은행별 가상계좌 납부방식에서 하나의 전자납부번호로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신규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이 5개 은행만 제공돼 이외 은행에서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했던 문제가 해결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산세·가산금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신설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자율 산정이 일별 계산방식으로 변경돼 자동계산이 가능한 모바일 앱, 홈택스 화면 등을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세무상담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납세자의 세금신고·납부 안내 및 교육, 전화상담을 개선하는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전화상담을 위한 '보이는 ARS'도 도입하는데, 이를 위해 세무분야 민간위탁 인력을 활용해 상담・교육 수요가 많은 세무서를 중심으로 신고안내 등을 지우너할 방침이다. 

또 세무서 내 별도 공간에서 납세자 민원을 원스톱 통합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의 확대를 추진하고, 사업자등록 신청과 업종 정정,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민원증명 열람·전송 기능 등을 추가한 모바일 민원실도 민원 서비스에서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 납세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에 따라 성실납세자의 세금포인트 혜택을 혁신성장 지원 대상 우대 및 법인 사용기준 완화(500점→ 100점), 포인트 사용처 확대 등 추진으로 확대 실시하고, 고용창출과 협력업체 상생에 기여하는'아름다운 납세자'를 적극 발굴·시상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SNS·웹툰·웹드라마·국민기자단·PCRM(대국민 서비스를 정책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다. 세무·경제분야 파워블로거와 협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참여형 홍보를 확대하고, 유용한 세무정보를 적극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전경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