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3천만이하 이의신청자에 무료불복 대리
- 2년 임기 뒤 국세심사위원 위촉 때 우대…2월13일까지 메일로 서류 제출
- 2년 임기 뒤 국세심사위원 위촉 때 우대…2월13일까지 메일로 서류 제출
4월1일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국세청이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로 무료로 불복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공개모집한다.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준비단(단장 이청룡)은 임기 2년인 국선대리인 3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 때 우대한다.
또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이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 때 우대한다. 다만 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소속이거나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28일부터 2월1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gruya0809@nts.go.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다.
기타 사항은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2담당관실(☎032-430-752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