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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자산가 관리시스템 구축
국세청, 고액자산가 관리시스템 구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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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관서장회의, 스마트폰 기반 사업자 탈세 검증 강화
- 대재산가 가족관계자료 확대 수집해 재산변동 상시검증
-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 등 부당내부거래 검증
28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2019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유재준 혁신정책담당관이 2019년 국세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8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2019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유재준 혁신정책담당관이 2019년 국세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액재산가 인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검증하고,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진행한 2019연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개한 2019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탈세행위 대응 방안과 구체적 조세정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대재산가 탈세와 관련, 국세청은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 인별 관리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 이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검증한다.

이로써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자산보유 미성년 부자, 다주택자 등 주요 유형별 정밀검증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시장변화와 정보기술( IT) 발전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신종 고소득사업,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임대업 등의 탈세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정은 신종 고소득사업으로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을 꼽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대규모 사채업자 등 기업형 사채업자를 비롯해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탈세혐의 정밀분석·조사한다.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 등 각종 부당 내부거래를 주요 검증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 집중 점검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중점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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