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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아냐, 과세 대상 달라”
기재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아냐, 과세 대상 달라”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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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증권거래세 폐지돼도 주식거래 늘지는 않을 것” vs “일시 증가효과 있어”
-주식양도세, 보유주식 총액 15억원 이상 대주주에만 과세하고 있어
-98% 나머지 투자자들, 주식 양도소득세 없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증권거래세만 납부
-증권거래세 없는 미국·독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하고 있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지난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당정이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방안과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지난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당정이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방안과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사진=연합뉴스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업계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중과세라고 보는 시각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주식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주주들은) 증권거래세에 대한 불만이 많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주식거래세는 (말 그대로)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지 소득(여부)에 세금을 낸다는 세목 자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애초에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 여부가 증권거래세와 결부될 수 없으며 과세 대상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증권거래세 개편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차가 존재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23일 “증권거래세가 폐지돼도 주식거래가 유의미하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현대차증권은 “증권거래세 조정이 4차례 있었는데 그 중 단 한 번도 일평균 거래대금이나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은 “과거 한국과 일본에서 증권거래세가 축소됐을 때 일시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난 17일 전했다.

NH투자증권은 다만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약 6개월가량 지속됐고 이후에는 거래대금이 다시 줄었다”고 했다.

하이투자증권은 “현 0.3%의 증권거래세를 소폭 인하해도 주식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난 17일 진단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됐다.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된다.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증권거래세는 1990년, 1995년, 1996년 3차례 인하됐다가 1994년에는 인상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권거래세가) 기재부 내부에서 밀도 있게 검토된 바가 없다”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홍 장관은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나 세입 문제, 시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만 확정돼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도 사실상 이중 과세라고 주장하는 업계에 대해서도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한국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과세하고 있지 않는다. 국내에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는 이들은 일정 기준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보유주식 총액이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다.

98%의 나머지 다수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세가 없는 미국, 독일 등은 (대신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늘려 세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와 업계의 주장도 제기돼 왔다.

이런 경우에는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세수 예측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세수 예측이 어려운데다 예측에 실패하면 예산 계획과 집행의 효율성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일자리 확충·복지 확대 등 정부 역할이 커지는 최근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 살림살이를 꾸려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보유주식 기준을 2021년 3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 과세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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