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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3명에 총 6240만원 포상
금감원,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3명에 총 6240만원 포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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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지급액은 ‘부정거래’ 신고 2760만원
- 증권방송의 파급력 높아져 신고 활성화 필요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에게 총 624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18년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2760만원으로 신고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건에 1560만원, 부정거래 신고 2건에 4680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 2014년 12건에 1억41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 이후 2015년 3건에 5900만원, 2016년 5건 1억75만원, 2017년 5건 8727만원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건수가 다소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5년 전에 비해 포상금 지급 건수와 금액이 줄었는데, 지급기준에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시도가 힘들어지는 제도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오히려 확됐으나, 비중이 있거나 조사에 도움이 돼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이 적었다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상금지급의 핵심은 ‘신고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①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②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최근 5년간 신고 건별 최고지급액은 지난 2016년 시세조종 신고에 지급된 5920만원 이다.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시장 감시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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