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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조, 김상조 위원장과 자율협약 체결
공정위 노조, 김상조 위원장과 자율협약 체결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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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위원회 측 의지 확인
-노사협의회 정례화·간부평가 결과 인사관리 반영 노력 첫 도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노조 주상현 지부장과 자율협약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노조 주상현 지부장과 자율협약 후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조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지부(지부장 주상현, 이하 공정위 노조)는 “정부세종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28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위원장-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노조는 “이번 협약은 작년 10월 위원장과 간담회를 연 이래 노조와 위원회 실무진 사이에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그 내용을 올 1월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노조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작년 10월 간담회는 위원회 측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고 일부 간부의 문제행태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사협의회 설치·반기별 개최’ ▲ ‘과장급 이상 간부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간부평가 실시’ ▲‘간부평가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노력’ ▲‘자유로운 연가사용·교육훈련 보장’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방지’ 등이다.

공정위 노조는 “특히 ‘노사협의회 정례화’와 ‘간부평가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노력’은 위원회 차원에서 처음 도입하게 된 것”이라면서 “노사 간 소통 활성화와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공정위 노조는 “자신의 구성원조차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조직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오늘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대화를 통해 고쳐나가고 직원의 권익향상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들이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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