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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감리때 ‘중과실’ 판단 줄이도록 외감규정 운영할 터”
금융위 “회계감리때 ‘중과실’ 판단 줄이도록 외감규정 운영할 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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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문 회계감독팀장, “회계기준 고의 위반만 중과실로 제재하는 게 외감규정 개정 취지”
- K-IFRS하 감독기관 회계감리가 제재에 치중…시장불신에 감사인·기업 모두 어려움 직면
김선문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 (사진 오른쪽)
김선문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 (사진 오른쪽)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회계감리와 관련한 운영을 개선, 기업이 제재가 강해진 '중과실'을 너무 의식해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감리 때 중과실로 판단하는 요건이 ‘또는’ 조건에서 ‘그리고’ 조건으로 바뀌어 사실상 '중과실' 판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에서 과징금도 많이 신설되는 등 중과실에 대한 제재 강도가 세졌기 때문에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난 25일 김선문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이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한 ‘원칙중심 회계와 회계감사’ 세미나에서 기자와 만나 “최근 외감규정 세칙을 개정해 사전예고했지만, 규정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회계감리에서 감리실무자가 중과실 판단을 덜 내려 외감법령 개정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이 개정해 사전예고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외감규정 시행세칙)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 하나가 회계기준 위반동기에서 중과실 판단과 관련한 부분이다.

김 팀장은 회계기준 위반에 관한 양정기준에서 중과실을 판단할 때 ‘또는’으로 적용했던 요건을 ‘그리고’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에서는 ①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고, ②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하는 요건으로 정했다.

둘 중 하나만 위반해도 '중과실'로 판단했지만, 바뀐 양정기준에서는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회계기준 위반일 때에만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김 팀장은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을 제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봐주자는 게 외감규정 개정 취지"라면서 "이를 고려한 실지적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어 만약 중과실이 법령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기업과 감리인에 부담이 있을 것 같다"면서 "이에 어떻게든 중과실 판단이 합리적으로 내려질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를 위해 그동안 중과실과 과실로 판단했던 사례들을 다 살펴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팀장은 “실제 감리 실무를 하는 금감원이 중과실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내부적인 지침을 명확히 해 감리를 하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고 중과실이 법령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월25일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 팀장은 “회계감리와 관련해서 고의가 명백하지 않다면 과실로 처리하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외부감사법령 등의 최근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개정 법령의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한국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정보 제공을 위해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과거 규정중심의 회계기준(K-GAAP)에 견줘 회계기준 해석이 다양할 수 있고, 특정 거래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5일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열린  ‘원칙중심회계 2차 특별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학계 전문가들도 K-IFRS 하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와 기준 해석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감사인들이 실무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결론에 이른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위나 금감원 등 회계감독기관의 감리가 제재조치에 치중돼 있다는 시장의 불신도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인과 기업들은 K-IFRS 하에서 회계처리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높다.  

김 팀장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에는 당연히 만들겠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일 뿐 K-IFRS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감리업무와 공인회계사법, 기업회계기준 해석 등을 맡고 있는 회계감독팀장으로서 외부감사법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게 감리 실무에서 중과실 판단이 합리적으로 내려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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