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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회계부정 처분’ 30일 즉시 항고
증선위, ‘삼바 회계부정 처분’ 30일 즉시 항고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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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처분→법원 집행정지 인용결정→증선위 즉시 항고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 재무제표에 잔존 등 잘못된 정보 이해관계자에 영향 우려
-회계부정에 책임 있는 회계법인 외부감사 지속 수행가능성 우려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처분과 관련 30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지난 22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즉시 항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가 지난해 11월 14일 내린 처분내용에는 ‘재무제표 시정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가 포함돼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2019년 이후의 재무제표에도 계속 잔존한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는 앞으로도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집행정지를 하게 될 경우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내린 처분에 대해서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에 따른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서 타당성을 강조했다.

증선위는 이어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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