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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세무조사 추징 공시 낸 하루만에 주가 반등
한라, 세무조사 추징 공시 낸 하루만에 주가 반등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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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세무조사로 법인세 등 328억9371만원 고지받았다" 공시
- "추징세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금액"…불복 가능성도

한라(대표이사 정몽원, 박철홍)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공시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가 하루만에 반등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라는 2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10~2017년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등 328억9371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한라의 2017년 기준 자기자본의 8.13% 규모로, 오는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소재 한라 본사에 조사국 요원들을 파견, 세무조사를 벌였다.

한라는 29일 공시에서 “추징세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금액의 합계”라며 “회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정기한 내에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부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부과금액이며, 추후 최종 세액 변경 등 주요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정정공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라 회계팀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토목과 건설을 주업종을 하는 우리 회사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과 29일 예비타당성 면제 소식 등에 따라 건설주 전체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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