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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투명성 제고…자동통계분석시스템 도입돼야
국제거래 투명성 제고…자동통계분석시스템 도입돼야
  • 한성수 변호사
  • 승인 2019.02.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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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 못한 Google Digital Tax와 세금전쟁 (2)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BEPS담당 변호사

R&D활동은 사업활동을 위해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활동이 없으면 시장에서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R&D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허권은 R&D활동의 결과물이다. 다국적기업은 종종 특허권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이동시켜 조세를 회피하는데, 이를 위해 관계회사 간에 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한다. 계약행위는 단순한 서류작업이다.

예를 들어, US기업 ‘X’가 R&D활동에 US$1억을 투자해 특허권을 획득하고, 조세를 절감하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에 100% 자회사 Y를 설립하고 Y에게 특허권을 이전한다. X는 이를 위해 Y에게 US$1억을 납입자본금으로 투자하고 Y는 이 자본으로 X로부터 특허권을 US$1억에 매입한다. 이 특허권은 Y의 사업활동에 사용된다. Y는 생산제품을 유럽지역에 판매하고 유럽의 고객들은 Y에게 R&D대가가 포함된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Y는 조세회피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만일 X가 특허권을 Y에게 매각하지 않았다면, Y는 X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X는 사용료 소득을 US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X가 Y에게 특허권을 매각했기 때문에 Y는 사용료 소득을 조세회피지역에 신고한다. X의 투자금액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X와 Y의 Intellectual Property(“IP”) 거래는 X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X와 Y는 IP를 쉽게 조세회피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국제조세원칙 및 국가 간 과세권의 형평 차원에서 관계사 간 무형자산 이전행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관계사 간의 무형자산 이전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자회사가 합작회사라면 50% 소유권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의결권을 과반 보유하지 못하면 이런 조세회피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Digital service business 문제와 별개로, BEPS 프로젝트 하에서 TP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TP는 각 나라의 과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과세당국은 불합리한 접근방법으로 불합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조사과정에서 TP는 종종 기능분석, 법률분석, 통계분석이 이슈가 되고, 이런 분석과정은 TP이슈를 보다 복잡하게 만든다. 이전가격은 정확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능분석은 tested party(“분석대상회사”)의 사업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수행이 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크지 않고 법률분석도 마찬가지로 논란의 소지가 큰 것은 아니다. 반면에 통계분석은 논란소지가 매우 크다.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통계분석 과정은 정형화된 과정이 아니다.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각국의 이전가격규정은 통계분석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종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 간 논란의 대상이 된다.

통계분석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제는 통계분석 과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 간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계분석에 관한 정형화된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제거해야 한다.

과거에는 과세관청이 현지 data base로 정상가격 범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일반적으로 현지 data base로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과세관청이 현지 data base를 요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나라의 data base를 사용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EPS프로젝트의 도입으로 상황이 크게 변화되었다. BEPS프로젝트 하에서 다국적기업은 모든 관련 과세당국에 BEPS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BEPS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어떤 기업은 tested party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data base를 사용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떤 기업은 글로벌 data base를 사용해 보고서를 작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분석결과(정상가격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수작업으로 통계분석을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수작업으로 통계분석을 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분석작업은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1)SIC type의 결정 2)필요자료의 download 3)적절한 비교가능 기업 자료 선택 4)제외기준의 적용과 비교대상 기업의 선택 5)선택한 비교대상 기업에 대한 자산조정 6)자산조정 결과의 검토 7)부표의 작성. 이 중에서 3), 4), 5), 7)과정은 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자본조정의 경우에 다국적기업은 엑셀시트 템플릿을 사용하는데 이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자본조정을 필요로 하는 비교대상 기업의 숫자가 많을 경우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다국적기업이 글로벌 data base를 사용할 경우 data base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현지 data base를 사용할 때 보다 비교대상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 비교대상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면 자본조정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된다. 또한 수십 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자본조정을 할 경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만일 과세당국이 분석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다국적기업이 통계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면 이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 과세당국도 분석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

아래의 표는 단계 3), 4), 5), 7)에 있어서 자동통계 분석과 수동통계 분석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자동분석의 경우 다국적기업은 오직 3) 비교가능 기업자료의 선택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모할 뿐, 다른 4), 5), 7) 작업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컴퓨터 스크린에 숫자를 삽입하거나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분석작업 완료되면 분석작업의 상세내용을 담고 있는 부록이 자동으로 형성이 된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이 상기 자동통계분석시스템을 사용해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과세당국에 전산으로 제출하고 과세당국도 동일한 자동분석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다국적기업은 ‘50% 소유권’, ‘3% R&D 비용’을 제외기준으로 사용했는데 과세당국은 ‘70% 소유권’, ‘5% R&D비용’을 제외기준으로 주장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은 제출한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두 당사자는 같은 자동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전화로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이 사용한 제외기준을 변경하면, 과세당국은 변경된 제외기준 하에서의 정상가격 범위의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당사자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 과세당국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이 자동통계분석시스템으로 분석을 하면 분석과정은 시스템 내에 그대로 저장이 되고 언제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이 2018년 12월 자동통계분석시스템을 사용해 리포트를 만들어 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과세당국이 5년이 지난 후 즉, 2023년에 세무조사를 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과세당국은 2018년에 이루어진 분석내용이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와 의견차이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

반면에 엑셀시트를 이용한 수작업은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해, 과세당국이 분석내용의 오류를 상세하게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높고 결과 다시 분석작업을 거치게 되면 두 당사자가 분쟁을 해소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자동통계분석시스템의 또 하나의 장점은 과세당국이 모든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통일된 전산자료를 제출 받으면, 제출된 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해 국제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제거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제거하기 위해 자동통계분석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칼럼은 필자의 영문논문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 Tax War”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영문논문(50페이지)은 학술사이트 https://works.bepress.com/sung_soo_han/85/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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