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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6~4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6~4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한국여성세무사회
  • 승인 2019.02.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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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 세금 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소득세

3.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기본세율(6%~42%)로 과세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연간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할 있고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소득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 금융소득명세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세부담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고 추가적인 신고나 납부할 세액은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높을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추가 부담 세액은 증가된다.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한번 납부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하게 되므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또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의 11%를 금융소득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 후 가산한 금액을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다시 공제한다. 이때 공제하는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증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종합소득 금액이 적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14%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을 해주지 않으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공제도 되지 않는다.

 

■종합과세로 인한 현실적인 불이익에 대한 대안

연도 중 소득이 없던 부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세 계산 시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하게 되어 독립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직장건강보험으로 납부했던 자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이 되면 지역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과세가 부담이 되면 연말이 되기 전에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을 증여해서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어느 해에 수익실현이 집중되어 과세한도를 넘으면 각종 세금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우자 간에 가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잘 살펴서 조정하고, 가능한 분산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연도도 조정해서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4. 주택임대를 포함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주택임대 과세대상

① 고가주택(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② 국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③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임대 소득 총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2018년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장기임대주택(5년 등록한 경우)의 경우에는 2019.12.31.까지 30%의 세액감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10년 등록한 경우)의 경우에는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판정 방법

① 본인과 배우자 소유주택을 합산

②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 각각 1주택으로 봄.

③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로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과세방법

주택임대 소득은 월 임대료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임대주택에 직접 소요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년부터 1주택 이상인 자의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전체금액을 종합과세 한다. 즉,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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