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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계약단가보다 높게 지급한 매입액은 접대비”
조세심판원, “계약단가보다 높게 지급한 매입액은 접대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1.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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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는 교제비‧사례금 등과 유사하게 법인 업무 관련해 지출한 금액“
- 심판원, 해외 자회사 파견직원 급여를 비용 부인한 국세청에 경정 명령

다른 도급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단가를 협약하고도 계약단가보다 높은 금액을 원청업체에 지급했다면 업계 계약단가를 초과한 지급액은 접대비로 간주돼 세금을 추징당한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례에서 “심판을 청구한 A법인이 국세청 세무조사 때 관련 사실을 인정했고, 거래단절 후 원청업체의 매출이익율이 크게 감소한 점 등을 볼 때 계약단가를 초과한 지급액을 접대비로 봐 과세한 것은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A법인은 원청업체에 대해 다른 도급업체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단가협약을 했음에도 이를 초과해 지급, 쟁점 매입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법인이 원청 B법인과 거래를 끊은 뒤 대체거래처가 매입한 금액이 B법인 거래금액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B법인 연도별 매출이익율이 A법인과 거래하던 2013년〜2016년까지는 평균 34.9%로 크게 높은 반면, 거래 단절된 2017년 이후 평균 12.8%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A법인은 B법인의 독점 거래처로 입증할만한 뚜렷한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고, B법인도 조사당시 협의금액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춰 A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현행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A법인은 이 접대비 쟁점 이외에도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에 파견 보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도 제기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파견 직원들의 인건비를 A법인이 지출했다고 보지 않고 업무무관비용을 봐 세금을 추징했었다.

심판원은 이 문제 대해서는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이 심사해본 결과 A법인이 파견한 직원들은 A법인이 납품한 프레스 제품에 대한 사후서비스(A/S)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현지 법인에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A법인에 주요 업무내역을 정기 보고하고 A법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도 업무관리파일과 주간보고파일 등 증빙으로 확인이 됐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쟁점 직원은 중국현지법인의 자체업무 뿐 아니라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법인은 1973년8월9일 설립된 프레스 및 자동차부품의 제조‧판매업 법인으로, 지난 2017년1월19일부터 같은 해 4월4일까지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국세청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당시 B사 물품을 정상단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정황을 발견, 정상단가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봐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A법인이 중국 자회사인 C법인에 7명의 직원을 파견해 지급했다는 인건비도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매입차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차액 및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을 포함해 과세했다.

국세청 조사국은 조사보고서에서 “2013~2015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법인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A법인이 대신 부담했음이 확인돼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한다”고 돼 있었다.

A법인은 이에 불복, 지난 2017년 7월17일 심판청구를 제기, 올 1월16일 1년6개월만에 일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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