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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회계사 20명 이상이면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 가능
지방은 회계사 20명 이상이면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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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30일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
- 회계사 40명 미만이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외
- 감사품질 중심 회계법인 대형화·조직화 기반 마련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 이외 지역인 지방회계법인은 등록 공인회계사가 20명 이상이면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30일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외부감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올해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률상 요건인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으로 등록하려면 등록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으로 유지가능하게 했는데, 지방회계법인 대부분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20명 이하이며 전체 회계법인의 약 83%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회계법인의 합병이 어려운 측면, 지방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소속 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보완방안이 마련됐다.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추후 금융위 규정을 개정해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직권지정에서 제외할 계획을 밝혔다.

40명 이상인 경우 현행 기준 20%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는 소속 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경우 40%까지 상향된다. 적립한도는 회계사수 20~25명은 40%, 25~30명은 35%, 30~35명은 30%, 35~40명은 25%다.

또  대표이사는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7년 이상, 담당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규정 해 회계감사 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의결한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중 ‘물적설비 요건’으로 눈에 띄는 것은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규, 전산 등 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금융위는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인 차원의 인력․자금 관리가 어려워 품질관리 투자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채산제는 법인 내 감사조직들이 각각 수임한 감사 건 관련 수입․지출을 자체 관리하고, 법인에는 할당받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영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서 대형화․조직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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