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기록 보관기간 명시
앞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을 하는 금융회사 등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이달 15일 특금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제기구 현장실사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7월 현장실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보다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지침을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회사가 감독해야 할 의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를 회사가 내부 임직원이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또 개정법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금융회사의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 전신송금할때의 정보제공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도 구체적 의미가 명시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법 등 유사 내용을 참고해 금융회사와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이라고 설명했다.
내일인 2월 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약 5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후에 공포한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