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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뇌부 유죄’ 공정위 ‘허탈’...일부 무죄엔 검찰 비판도
‘전 수뇌부 유죄’ 공정위 ‘허탈’...일부 무죄엔 검찰 비판도
  • 연합뉴스
  • 승인 2019.01.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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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국민 신뢰 회복 위해 내부 혁신에 최선“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에는 허탈함과 동시에 검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됐다.

이날 대기업에 퇴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현직 수뇌부 가운데 일부는 유죄가 인정됐고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일단 직전 수뇌부였던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뼈아픈 모양새다.

이들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공정위 전 조직이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을 도왔다고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바 있지만, 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유죄가 인정됐다.

그나마 정재찬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점은 위안거리다.

유일하게 실형이 선고돼 영어의 몸이 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에 자녀 취업 청탁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까지 인정돼 죄의 무게가 달랐다.

공정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작년 검찰 수사 착수 당시는 공정거래법 중 전속고발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을 어디까지 폐지해 검찰에 권한을 넘기느냐를 조율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는 이 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검찰의 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무려 12명에 달하는 전·현직 간부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날 이 중 5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모두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으며,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실제 위법 행위에 비춰 과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망신주기' 혹은 '공정위 흔들기'였음이 드러났다는 볼멘소리도 공정위 내부에서 나온다.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재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은 지 부위원장은 수사 착수부터 결백을 주장했다.

취업 당시 중기중앙회가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었고, 공직자윤리위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검찰은 죄가 있다고 보고 지 부위원장을 재판정에 세웠다. 이 탓에 지 부위원장은 이날 무죄 판결까지 6개월 가까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었다.

물론 검찰의 수사가 전 정부 시절까지 만연했던 공정위 비리에 '약'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작년 검찰 수사 이후 조직적 경력관리 의혹 차단,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의 접촉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심 선고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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