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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전증여재산 더해 상속세 산출했다면 해당 증여세액 공제해야“
대법원, "사전증여재산 더해 상속세 산출했다면 해당 증여세액 공제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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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뒤집어…“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세액 공제하지 않은 징수 고지처분은 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여러 상속자들이 피상속자(망자)로부터 ‘이미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정해지는데, 미리 물려받은(사전증여) 재산을 이 한도에 더할 경우 그에 상응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전증여재산은 시기 차이만 있을 뿐 상속‧피상속자 사이에 재산이 무상 이전된다는 실질이 같기 때문에, 특정 상속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전체 상속재산에 더했다면 그에 상응한 증여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뼈대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판례공보>에 소개한 한 판례(대법원 2016두1110)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특유의 과세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적 상속재산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판례에 따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전증여재산을 더했으면서도 조정을 위해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일정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28조의 규정을 둬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송사는 피상속인 A씨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 6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다. 서울 강남세무서는 원고가 납부할 세액 및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통지했는데, 위 한도액을 계산하면서 원고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가산해놓고 그에 따른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 결정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통지했다. 원고는 불복했고 결국 법원 소송으로 비화됐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물론 서울고등법원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세액을 공제하지 않고서 연대납부한도를 통지한 강남세무서의 징수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피고인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처럼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도록 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역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는 기준인 제4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세액을 공제하지 않고서 연대납부한도를 통지한 강남세무서의 징수고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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