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세무서냐? 문화재냐?"…건물·근무환경 천양지차
"세무서냐? 문화재냐?"…건물·근무환경 천양지차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1.31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규정상 안전진단 D등급 받아야 신축 등 가능, 불편 감내해야
- 상업용빌딩 세살이도…업무효율·사기저하, 내방객도 불편호소
- "1979년 지은 최고령 동대문세무서는 문화재 등록해야 할 판"
작년말 건립돼 초호화청사 논란의 중심에 선 경북도청 청사 (기사 내 특정 사실과 무관함) / 사진=연합뉴스
작년말 건립돼 초호화청사 논란의 중심에 선 경북도청 청사 (기사 내 특정 사실과 무관함) /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국세청 내 27개 일선 세무서 청사가 천차만별인 가운데, 최고 40년이 넘는 노후건물에서 일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업무효율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직원 80명을 예상하고 건립한 A관서의 경우, 건물내 사무공간이 너무 비좁아 최초 인원 대비 50% 이상의 직원 수가 늘어난 현 시점의 공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기자와 만나 "새 청사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냉난방도 잘 안되는 노후 건물에서 일하는 국세청 직원들은  방문 납세자나 단기 파트타임 청장년 노동자 등 모든 이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 업무비효율도 낮은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F세무서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 사무실 직원들끼리도 종일 의자가 맞부딪히고 내방객들이 좁다란 복도를 오가면서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세무서에서는 한때 1층 벽시계 고장으로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 세무서 관계자는 "건물 사용연한이 아직 한참 남아 있어 다들 애써 견뎌내는 분위기"라고도 한탄했다.

B세무서는 세무서 문을 연 뒤 줄곧 민간 빌딩을 임차해 사용중이다.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는 소중한 세금이 만많찮게 쓰이는 셈이다. 

B세무서 관계자는 "언젠가 독자적인 세무서 건물이 지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퇴직 전까지는 힘들 것 같아 체념했다"면서 "다음 인사이동 때 근무할 관서는 좀 더 나은 환경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비교적 근무 환경이 쾌적한 C, D, E 등의 세무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도 소문이 파다하다. 각종 신고납부가 몰리는 시기에 각종 업무 보조를 위해 적잖은 아르바이트 인력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들 사이에도 세무서 청사의 쾌적함은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는 것.

극히 비좁은 일선 세무서에서 오래 근무한 뒤 퇴직, 최근 개업한 한 세무사는 "세무서 직원들에게 제대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더 효과적인 징세업무와 납세자 보호, 체납 징수 등이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혀를 끌끌찼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