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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본세 납부의무가 없으면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어“
대법원, "본세 납부의무가 없으면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2.0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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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원산지증명으로 관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가산세 부과유지는 위법”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관세 가산세 납부의무만 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대법원 2016두53180)이 나왔다.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판례공보> 최근호에 소개한 한 판례에서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부의무만 따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현행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제1호)와 '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2호)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게 이번 판결의 주된 요지다.

데어리팜(주)은 전지분유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따른 협정관세율(0%)를 적용, 수입신고를 했다. 서울세관은 원산지증명서가 미국에 소재하지 않은 수출자 명의로 발급된 것을 발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 미추천세율(176%)을 적용, 데어리팜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데어리팜은 미국 소재 생산자 명의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 서울세관은 관세 본세를 전액 환급했다. 그러나 가산세는 그대로 유지했고, 이에 데어리팜이 불복, 결국 법원 소송으로 비화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원산지 증명에 관한 보완 자료를 제출,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전제로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가산세를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결국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에 따른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 데어리팜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세관이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 납부의무의 존부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의 경과와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서류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조세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거나 다투는 개별 사유를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89.6.27.선고 87누448 판결 등 참조)을 근거로 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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