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부위원장, 어제 31일 ‘불법 재취업 혐의’ 무죄 선고 받아
-공정위, “지 부위원장, 기소 전 상태로 복귀”
-공정위, “지 부위원장, 기소 전 상태로 복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법 재취업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복귀 조치했다.
공정위 대변인실은 1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김상조 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 2월 7일자로 업무복귀토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가 “지철호 부위원장이 그대로 부위원장직으로 복귀되는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기소 전 상태로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지 부위원장은 어제인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공정위에서 퇴임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이후 지 부위원장은 공정위 업무에서 배제됐었다. 당시 지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릴 것이라며 업무 배제 이후에도 사임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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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master@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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