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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벤처기업들 “간접취득 주식에 증권거래세 면제해 달라” 국세청장에 건의
판교 벤처기업들 “간접취득 주식에 증권거래세 면제해 달라” 국세청장에 건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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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 31일 ‘납세자소통팀’과 판교서 간담회
- 초기 투자 비용 큰 영상콘텐츠 기업은 과세기준 감면 건의
- 근로자 식대 비과세 10만원 2003년 기준…20만원으로 올려달라
- 한승희 “혁신성장 중기에 세무조사 줄이고 맞춤형 세금정보 확대”

판교 테크노밸리의 벤처기업들이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달라고 국세청장에 건의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본청에 세법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 5명을 모아 ‘납세자소통팀’을 신설한 다음날인 31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이경준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장, 김종갑 본투 글로벌센터장,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실제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겪은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한 청장에게 직접 건의했다.

벤처기업들은 지난 2018년 세법을 개정해 개인투자조합을 통합 간접투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은 법인세 비과세한 만큼, 세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창업기획자의 간접취득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면제해 달라고 한 것이다.

액셀러레이터라고도 불리는 창업기획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다.

한 청장은 기업의 이같은 세법개정 건의에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콘텐츠 제작 벤처기업의 경우 특정금액 이상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는 과세기준을 감면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영상콘텐츠는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매출액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게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건의를 한 기업에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이나 청년장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안내했다.

기업들은 근로소득의소득세법상 식대기준금액이 근로소득의 경우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것은 2003년 물가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며, 기준금액의 상향을 건의했다. 그간의 임금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기준을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 청장은 “기업들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세법 개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벤처기업들은 또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주택구입이나 임차 비용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대여해 준 경우에 대해서도 비과세 소득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현재는 회사에서 대여한 금액의 이자 상당액이 근로소득범위에 포함되고 있는데, 벤처기업 근로자가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게 비과세 소득으로 해 달라는 것이다.

한 청장은 벤처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져야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초기 수출기업의 세액공제와 관련해 발생시까지 몇 년 기다리지 않고 해당 연도에 환급해 주면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의도 있었지만, 국세청은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조세조약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을 개정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한 청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 대부분이 창업한지 3년 이내의 사업 초기단계로 알고 있는데, 짧은 사업기간에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기간 중 느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업종별 맞춤형 세금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의된 세금불편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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