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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말 조양호 한진 회장 추가 고발
국세청, 작년말 조양호 한진 회장 추가 고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2.0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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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대주주주식 고가매입 압력 등 특가법상 배임 행위
- 정석기업이 시가보다 비싸게 산 부분, 비용부인 법인세 추징 가능

국세청이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추가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감몰아주기와 주식고가매입에 따른 이익을 회장 일가가 증여받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점이 고발 사유로 알려졌다.

7일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기소한 배임 혐의를 조세포탈로 보고 추가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국세청이 조양호 회장을 추가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확인했다.

통상 조세포탈 혐의로 특정 납세자를 고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인이 되고 지방국세청 송무부서에서 송사를 총괄하되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이나 보충 의견 등은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담당한다.

검찰이 기소한 배임 혐의는 대주주인 조 회장 일가가 개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점, 정석기업이 시가보다 비싸게 대주주 일가 주식을 사도록 압박한 점 등 2가지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조 회장 일가의 운영업체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 명의로 중개수수료(통행세) 196억원 가량을 받아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지난 1월28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횡령·배임 등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 변호인 측은 “트리온무역은 공급사로부터 중개수수료만 받았고 대한항공과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대주주 보유 주식 고가매입 혐의에 대해서도 조 회장측은 부인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14년 8월 경영승계 목적으로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남매에게 대한항공 주식을 증여할 때 발생한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석기업이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시가보다 30%가량 비싸게 되사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석기업 자사주 고가 매입도 통상 관행보다 높게 친 가격만큼의 이익을 증여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조 회장측 변호인은 “자기주식취득도 주주 권리를 실현하는 것 중 하나이며,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제도에 비춰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모두 지켰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4월 고발한 조 회장의 600억원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결과 조 회장이 통행세를 자신의 이익으로 빼돌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결론나면 조 회장에게 소득세를 포탈 혐의를 적용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정석기업이 시가보다 비싸게 산 주식대금 몫만큼을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비용(손금)에서 제외토록 해 법인세를 추징하게 된다.

또 이를 통해 조 회장과 정석기업 임직원에 등재돼 있는 일가가 본 이득을 보너스(상여금)로 봐 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를 ‘인정상여’라고 한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이명희(사진 왼쪽)·조현아 모녀 /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이명희(사진 왼쪽)·조현아 모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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