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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년 부가세 환급결정액 53조원
국세청, 2017년 부가세 환급결정액 53조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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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세통계연보……환급결정세액중 0.6%는 체납 해소 등에 충당
- 법인세 6조(3.2%), 종소세 1조(5.0%), 양도세 2171억(8.9%), 상속·증여세 1272억(20.9%) 순

지난 2017년 국세청이 환급한 세금 중 부가가치세가 52조5177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7년 한해동안 법인세 6조2142억6200만원, 종합소득세 1조4876억3600만원을 환급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소득세는 2170억8900만원, 상속·증여세는 1272억2300만원을 환급결정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세액 52조5177억700만원 중 52조2045억6600만원을 환금 대상자에게 지급됐다. 환급받지 않고 체납 등에 충당한 세액은 3127억1200만원(충당율 0.6%)에 이른다.

법인세는 결정액 6조2142억6200만원 중 지급액이 6조136억5700만원, 충당액은 2005억7300만원(충당율 3.2%)에 이른다.

종합소득세는 결정액 1조4876억3600만원에 지급액 1조4104억700만원, 충당액 737억7600만원(충당율 5.0%)이다.

또 양도소득세는 결정액 2170억8900만원, 지급액 1977억1500만원, 충당액 193억2900만원(충당율 8.9%)이며, 상속·증여세는 결정액 1272억2300만원, 지급액 1005억4400만원, 충당액 266억1300만원(충당율 20.9%)이다.

부가가치세는 2013년 53조698억4500만원, 2014년 50조6456억6000만원, 2015년 51조5077억5800만원, 2016년 45조6595억3100만원, 2017년 52조5177억700만원으로 년평균 50.7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법인세는 2013년 6조3110억400만원, 2014년 6조1282억1800만원, 2015년 7조7645억6900만원, 2016년 6조1104억7000만원, 2017년 6조2142억6200만원으로 연평균 6.5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종합소득세는 2013년 1조1370억5100만원, 2014년 1조1976억4300만원, 2015년 1조1769억5300만원, 2016년 1조3721억8700만원, 2017년 1조4876억3600만원으로 연평균 1.3조원대의 환급 결정됐다.

양도소득세는 2013년 1553억4800만원, 2014년 1442억4800만원, 2015년 2235억5500만원, 2016년 1620억800만원, 2017년 2170억8900만원으로 연평균 0.2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상속·증여세는 2013년 844억9100만원, 2014년 2296억8300만원, 2015년 1057억6700만원, 2016년 1670억원, 2017년 1272억2300만원으로 연평균 0.1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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