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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전·세종·충남 레미콘조합 짬짜미 혐의로 147억원 넘는 과징금
공정위, 대전·세종·충남 레미콘조합 짬짜미 혐의로 147억원 넘는 과징금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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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조합들, 대전지방조달청 입찰에서 투찰수량 비율 합의해 99% 비율로 낙찰 받아
-과징금, 충청조합 71억1100만원, 충남조합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 55억5100만원
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 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 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짬짜미 혐의로 14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조합·충남조합·중서북부조합의 입찰 담합을 제재하며 시정명령과 총 147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청조합·중서북부조합은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비율로 각각 낙찰받았다.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에서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조합원사 통지를 명령했다.

과징금은 충청조합에 71억1100만원, 충남조합에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에 55억5100만원으로 총 14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했다”며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국가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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