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종교인소득 과세 적용 지급명세 신고
- “근로·자녀장려금,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근거”
- “근로·자녀장려금,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근거”
종교단체는 2018년도 중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내달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금융거래 때 구비서류 등에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8년도 부터 종교인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7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서식을 달리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종교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작성해야 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해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종교활동비’를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작성한 서식을 출력해 관할 세무서에 팩스나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각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신고안내 메뉴 화면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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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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