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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외출자법인 배당소득 법인세, 조세조약 따르라”
대법원, “해외출자법인 배당소득 법인세, 조세조약 따르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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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절감 측면만 봐 소득 실질귀속자 바꾸면 법리 오해” 원심 뒤집어
- “국세청,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5% 법인세 제한세율 따라야”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해외 법인(거주자)이 그 배당소득을 다시 해외 관계 회사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해당 국가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두38376)이 나왔다.

배당소득을 받은 법인이 재량껏 해당 배당소득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는 ‘수익적 소유자’라면 비록 조세회피 의심이 들더라도 해당 소득 관련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 소개한 한 판례에서 “배당소득자 명의대로 소득이 실제 귀속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으며, 조세 절감 측면만 고려해 배당소득 실질귀속자를 다른 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은 법리 오해”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한국 법인이 헝가리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한국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한다”고도 판결했다.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 현지 법인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한도에 따라야지 한국의 법인세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2012.0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무릇 조세조약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특히 그 해석‧적용에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코닝정밀소재(주)는 지난 2006년 9월20일부터 2009년 3월30일까지 6회에 걸쳐 지분 50%를 출자한 헝가리 소재 ‘코인 헝가리 데이터 서비스(CHDS)에 모두 841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코닝정밀소재는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헝가리 조세제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의 제한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 구미세무서에 납부했다.

구미세무서는 그러나 CHDS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코닝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법인 코닝 인코퍼레이티드(CI)가 해당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봐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 건은 행정불복을 거쳐 결국 법원 송사로 이어졌다.

코닝정밀소재는 법정에서 “CHDS는 CI의 미국 내 자회사인 코닝 인터내셔날 코퍼레이션(CIC)이 코닝정밀소재에 대한 기존 지분(지분율 50%)의 전부를 현물 출자, 중간지주회사 겸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공동서비스센터로 설립한 회사”라고 반발했다.

한국과 터키, 스페인, 헝가리 등에 5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CHDS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사업장을 두고 직원을 채용, 5개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수령과 지분관리, 투자 및 자금운용 등 중간지주회사로서 업무와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내 관계사들의 일반관리(총무, 재무, 전산 등)를 총괄하는 공동서비스센터 노릇을 수행하는 회사라는 반박이다.

코닝정밀소재는 이에 따라 “배당을 받은 CHDS는 그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헝가리 국세청에 정상 납부하고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외부감사도 받았다”면서 “설립이래 장기간 이런 중간지주회사로서의 역할과 공동서비스센터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구미세무서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법도 “CHDS는 조세절감 차원에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미국 법인 코닝인코퍼레이티드(CI)가 이 사건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 법인세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코닝정밀소재는 이에 다시 불복, 상고했다.

현행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르면,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 배당 지급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한국 법인이 헝가리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한국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하고,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의 귀속에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없어 코닝정밀소재가 지급한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명의대로 CHDS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 소득에 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결국 “조세 절감 측면만으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CI라고 보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고법 판결을 파기,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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