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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가 개인정보 과잉수집?…"금융위를 믿으셔야 합니다"
FIU가 개인정보 과잉수집?…"금융위를 믿으셔야 합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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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 과잉정보 수집논란·정보유출 우려 보도 해명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마련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 언론이 "금융위가 개인정보를 과잉수집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 해명 차원에서 밝힌 내용이다.

금융위는 11일 "한 매체가 11일 '당국의 과잉 정보 수집 논란과 더불어 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즉각 해명이 필요해 해명자료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매체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의 2017년 예산결산 검토보고서를 인용, “FIU는 지난 2017년 금융회사로부터 총 51만9908건의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를 접수받았다”면서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보고로 접수된 금융정보 10건 중 8건이 기초분석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장기수면 후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개인정보를 과잉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FIU 직원에 대해서 엄격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분석심의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FIU는 국제기준에 따라 의심거래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을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의심거래정보(STR)는 전산분석→기초분석→상세분석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모든 보고내용은 FIU 전산시스템으로 다각도 전산분석을 거치게 되고, 전산분석에서 의심거래로 분류된 내용은 분석관이 기초분석을 거친 뒤 상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에 한해 담당 분석관에게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로 상세 분석하게 되므로) FIU에 보고된 모든 정보는 정보의 내용에 따른 필요한 분석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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