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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공직자,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 미리 등록해야"…11일 법안 발의
채이배 "공직자,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 미리 등록해야"…11일 법안 발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2.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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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직무상 비밀로 사적이득 취하면 최대 징역 7년∙7000만원 벌금형
- 직무상 비밀로 사익 편취 땐 즉각 환수…재직시에 국한된 규제는 한계적
채이배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채이배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적발되면 최고 7년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사적 이익이 없더라도 법이 정한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어겼다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는 엄격한 법이 추진되기 때문인데, 이 법이 공무원 재직기간에만 적용돼 재직시 얻은 정보로 퇴임 후 사익을 얻는 소위 '전관예우'에는 속수무책이라는 한계도 노정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벌어진 손혜원 의원 논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발의,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관련 협의를 했지만, 여∙야 의견 차로 이해충돌 관련 공직자의 제척(해당 직무 배제) 범위 및 이해충돌 여부의 판단 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이를 제외한 채 통과시켰다"며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채 의원은 특히 처벌 강화와 관련, "지금까진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 공직자 윤리강령에 따라 자체 규정으로 징계하는 데에 그쳤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사적 이득 취득이 적발되면 이를 사후 검증을 통해 무조건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직중인 공무원만 처벌 대상인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자가 채의원에게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퇴직 이후에도 연장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채 의원은 "공직자가 현직에 있을 동안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직 재임 때 얻은 고급 정보를 퇴임 직후 소위 '전관예우' 기간에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대해선 손쓸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은 ▲공직자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 ▲공직자와 그 가족이 근무처 이외 재산상 이득을 대가로 종사중인 업무 ▲공직자 본래 직위 외에 겸하는 모든 사항 ▲공직자∙가족의 연간 후원·기부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관·단체 ▲공직자와 가족·특수관계사업자·소속기관과 거래 사항 ▲그 밖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이해관계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 의무까지도 부여한 고위 공직자의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의 정무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일반직 1급 국가∙지방공무원 및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국정원 기조실장,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및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중장 이상 장성, ▲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 학장, 교육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및 지방경찰청장, ▲소방정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도 대상이다.

국세청과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고위공직 해당 임기제 공무원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관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금지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사익 추구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소속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밖에 ▲가족 채용 제한 의무 위반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공적 자원과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의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무 위반 땐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채의원실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타당과 사전 조율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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