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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여당 의원총회 참석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취지 강조’
김상조, 여당 의원총회 참석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취지 강조’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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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기업들 대해 고민해야

-기업집단법제 개편, 기업 옥죄기 아닌 성장엔진 발돋음이 목표

-혁신성장 위해 인수·합병 활성화 기반 조성·정보교환 통한 담합 규율 명확히 할 것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시장감독기구와 시장참여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설명하기에 앞서 위와 같이 강조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구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타파하고 당사자 간 사전해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는 말만 해도 금융회사들이 잘 따라오는 반면 공정위는 어떠한 결정을 하면 (기업은) 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무엇이 차이이고 문제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목소리와 기업집단법제 개편에 대한 오해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규율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이슈와 관련해서 “상법은 360만개 기업을,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그룹을, 통합금융감독법은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범위와 강도가 달라야 하는데도 다 비슷해 집행과 준수가 잘 안 되고 있어 경제법의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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